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로 할 경우,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정당의 소속 당원이 경선에 참여,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이른바 ‘역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밖에 한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타당 소속 당원이 우리당 경선에 참여하면, 이중투표 금지에 따라 자기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역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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