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사건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원의 ‘인신구속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법사위도 ‘론스타 수사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아 법원과 검찰이 기싸움을 끝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이 수사해야 할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관련된 론스타 경영진의 개입여부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결정한 ‘윗선’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전·현직 정부 고위정책결정권자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론스타 경영진의 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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