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압수물품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압수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허위진술로 인해 사건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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