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선거법위반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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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후보 공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이 선고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압수물품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압수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허위진술로 인해 사건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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