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 잡기 위한 묘책’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8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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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상 위기상황에 한해서만 가능 실수요자에 피해… 담보비율인하등 검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금융규제가 나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택금융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부동산 ‘돈줄`을 얼마나 조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당초 3·30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 만큼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연설 이후 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금융 규제중 가장 강도높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다. 이 방안은 지난해 8·31대책을 마련할 때도 검토됐으나 반시장정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금계획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규는 한국은행법 28조다. 이 조항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도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기상황에 한해 대출 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냐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총량규제는 금통위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민경제에 급박한 필요가 명확할 때만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가 검토대상이지만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내주 초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인하나 주택가격에 따른 LTV 조정, DTI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규제하는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시가의 40%, 비투기지역은 60%다. 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DTI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로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LTV가 인하된 2003년 10·29대책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과열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DTI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한 특정지역에 대한 LTV를 인하하고 주택가격대별로 LTV를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또한 DTI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다. 대출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는 신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금융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크게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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