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서별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초과근무명령의 사전결재를 통한 근무시간과 과업 확인철저, 수시 점검을 통한 대리체크 근절방안을 모색토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정감사 실시 전인 지난달 9일, 행정자치부에 정액분 지급 확대, 지급한도시간 폐지, 시간당 단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안은 현재 월별(67시간), 일별(4시간) 지급한도 시간을 폐지하는 한편 각 직원에게 ‘월 15시간’으로 규정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월 50시간’으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행 시간외 수당의 단가를 50% 인상토록 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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