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은 철거민들에게 수억원짜리 아파트 우선 공급해 줄 테니 능력 있으면 사서 시세차익 얻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자 대책이 아니라 철거민 조롱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주공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건물 보상 외에 이주대책으로 단독필지,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주정착금 제공 등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단독필지가 부족하고, 이주정착금의 경우 그 액수가 적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독필지의 경우는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제공되나, 특별분양권은 우선권을 주기만 할 뿐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경수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 올 1월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주공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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