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보는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1일 맹형규 의원이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받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조치현황’(2005년 1월~2006년 9월)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소재발견이 통보됐으나, 지방청이 방치해 검찰송치 또는 지명수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116건에 이르렀다.
이들 116건 모두가 임금체불로 인한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이 각각 58건과 23건으로 수도권 지역 지방청의 지명통보자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일부 노동청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공소시효 만료로 처리해 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서류로 해야 할 출석요구를 전화만 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3년의 공소시효를 6년으로 입력한 것 등 전산오류도 다수가 발견됐다.
맹형규 의원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노동청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 까지 넋 놓고 있다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지명통보자 관리에 대한 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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