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이날 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가정보원 주도의 대테러체계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난 40년간 조직의 큰 변화 없이 주로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한 동원체제만을 대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대테러지침 및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전·평시 위기관리 업무가 통합 일원화 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대테러지침 및 관련 법령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국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할 ‘국가재난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 체제로는 테러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관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게 고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태풍, 수해, 대규모 화재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업무능력과 권한으로는 대규모 자연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고진화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비상기획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피해, 산업시설의 대형재난 등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준전시상태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가재난청 추진기획단을 정책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의 로드맵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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