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제작업체가 맺은 계약서와 달리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도입된 서울 지하철 5, 6, 8호선의 전동차 835량의 벽과 천장 등 내부재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뒤 감사원의 안전 점검을 통해 드러났고 서울시는 모두 252억원을 들여 이 전동차들의 내부재를 불연재로 교체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 비용을 업체가 내야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전동차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의 요청을 각하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계약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 252억 원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불연성과 가연성은 화재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동차 내장재가 계약서대로 납품됐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 “계약서에는 내장제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토록 했으며, 난연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50량 단위로 샘플시험을 거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와는 달리 가연성재료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차량제작사에서 양산차량 제품과 시제품을 다르게 불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법상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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