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집회성격 따른 사용허가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4 1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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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헌법·집시법 위반사항 아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운영함에 있어 집회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는 헌법은 물론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부상 도로인 서울광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유지·관리에 곤란을 초래하는 이용 등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 있음에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5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용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한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광장을 관리할 책임을 가질 뿐 사용권한은 시민에게 있는 만큼,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운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제135조(공공시설) 및 구(舊)‘지방재정법시행령’제107조의2(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이용 및 사용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시민은 허가 없이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단체의 배타적인 사용관계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광장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집회신고가 가능하도록 그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집회 허가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적법한 집회를 조례로 금지할 수 없고, 또한 동 조례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또한 관할경찰서장은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에 의한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동법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울광장조례가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는 헌법은 물론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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