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설계이며, 이에 따른 재설계비용 30억+a를 서울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것.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신청사 증축공사의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기간 조정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삼성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 및 우선공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16일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존 및 역사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사업의 연속일 경우 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 예상 및 이미 완료된 기본 설계비 약 30억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에 서울시가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으로 시행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참여업체의 재입찰 요구가 있을시 시행자 재선정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공사계약 제21조 3항(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 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에 따라 기본설계비 약 3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는 것.
심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삼성컨소시엄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설계해야 하는 등 기본설계비가 3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며 “졸속행정으로 차질을 빚어 공사지연과 막대한 예상낭비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자료답변 자료를 통해 시인했다.
시는 이날 답변자료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관련 인허가 기관(문화재청)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3항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증액은 기본설계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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