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총리실 국회제출자료 조직적 은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3 1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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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의제 300건 중 78건 청와대서 거부 지시” 신문법등 언론통제 사안도 ‘정치적 부담’ 이유로 묵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국회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전임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 부터 최근 까지 300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며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00여개의 주요 정책의제 중 3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 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료제출불가사유로 ‘정치적인 부담 우려’ ‘추진상황 미흡’ 등이 제시됐다”면서 “특히 일부 의제에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에 대해 고발방침을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국감방해 책동에 대해 엄중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청와대 국정감사 테스크포스 -총리실내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이같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던 것”이라면서 “그러고도 현 정권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정부 의제 처리 결과는 가능(175) 불가(78) 기타(60)건이었으며, 제출불가 사유(78건) 가운데 정치적 부담우려(23건) 청와대 관련(15건) 추진사항 미흡(9건) 의사결정 과정(9건) 기타(22건)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대응전략 추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률상 정당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무시했다는 것.

또 신문공동배급제, 신문법 및 언론 중재법, 초등학교 소년신문 구독 등 언론통제의도가 담긴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자료를 은폐하도록 했다.

새만금, 팔당호 수질 보전, 기업도시, 쌀 처리대책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견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청와대가 총리실을 통해 국회에 대한 자료은폐를 기도해왔다는 증거”라며 “비정규직입법, 공공부문 주40시간제, 공무원노조,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총리실은 이해찬 전임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실행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리고 ‘국감상황실은 청와대 국감 대비 태스크포스팀, 각 부처 국감 상황반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가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혹은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등 겉으로는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것처럼 가장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같은 조직 등을 통해 일부 부처에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지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이같은 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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