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에 국내기업을 유치해 오는 개인이나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투위는 이날 “도내에 국내기업을 유치한 것 보다는 수도권이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내 기업을 막는 방안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오정섭 의원(한·부천7)은 “최근 도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기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한·용인3)도 “최근 도내기업들 조차 기업하기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하면 이런 조례는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외국첨단기업 유치 포상금제도와는 별도로 국내기업을 도내에 유치한 개인이나 기업·단체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에 국한시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1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면 전체 투자 금액의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극심, 이같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도와 비수도권간 충돌이 우려돼 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다는 포상금 규모를 낮게 책정할 계획으로 비수도권과의 대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도의 대응방안도 곧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기업 유치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충청남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11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내 시·도는 이런 포상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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