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2 15:59: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설분야 부패는 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체 외의 건설 관련 모든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건설 관련 다양한 법제도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

건설분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총체적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건설분야 부패척결 및 건설산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건설업체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책임연구원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가 20일 건설기술인회관에서 주최한 ‘윤리경영 실행방안 모색’세미나를 통해 ‘건설업체 윤리경영 실행 가이드라인’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윤리경영 인프라의 3대 요소로 ▲CEO의 윤리경영 리더십 ▲윤리헌장/규범/행동지침 등의 윤리경영 규정체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지적하고 그중 CEO의 윤리경영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부패발생에 취약한 건설업 특성과 다양한 부패유발요인들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우 윤리경영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 내부 임직원의 반발에 부딪쳐 정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윤리감사 및 고발제도에 의한 실제 징계조치, 사례집과 사례위주 교육/상담실/Q&A기능 활성화, 지침과 자율신고제도 등의 구체화, 인트라넷을 통한 시스템화, 전사적 추진 조직체계, 평가/보상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일 연구원 외에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윤리경영시대, 기업의 과제’와 이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가 ‘포스코건설의 윤리 실천 사례’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회도 가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