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순영 의원은 ‘중고등학교 2005년, 2006년 매점운영 현황’을 밝히면서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58%의 학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39%가, 사립학교는 80%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다.
또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3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경남의 ‘ㅈ’고등학교의 경우는 60평짜리 매점의 1년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서울의 ‘ㅁ’고등학교는 20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의 1년 임대료를 110만원으로 책정 하는 등 턱 없이 낮은 가격의 임대계약이 이뤄졌다. ‘ㅈ’고와 ‘ㅁ’ 고는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반면 공개입찰로 매점업자를 선정한 대구 ‘ㄱ’ 고는 6000만원, 서울의 ‘ㅅ’ 고는 4770만원에 계약해 수의입찰한 학교와 수십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남 ‘ㅈ’고 행정과 관계자는 “방학 2달을 뺀 10개월 동안 10만원 씩으로 계산한 임대료”라고 설명하고 “계약은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했다.
최순영 의원은 “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매점 임대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이라면서 “이를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처리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헐값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매점 운영업자에게 수천 만원의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임대료로 발생하는 학교수입을 학생복지비를 확대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한 개인에게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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