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 지자체 내년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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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고서 공시 의무화 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 행정자치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200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 1999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이후 7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회계제도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지자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들은 1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익, 비용의 내용과 함께 자산, 부채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놓고 ▲지방재정의 모든 운영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제고 ▲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기업과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국제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국가재정통계 작성으로 국제적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각 지자체 단체장,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 미흡하지만 교육을 강화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세부지침 메뉴얼 등을 작성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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