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우리당의 제종길(안산 단원을구)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은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 종합대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팔당호 지역의 숙박·음식점 등 오염원과 건축허가 면적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팔당수질 개선이 요원한 가운데 환경부와 수질총량제 의무화를 합의해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용규(인천 부평 을) 의원도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 명분에 지나지 않고 수질악화에 따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상수원 수질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규제 개선을 찬성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경기도가 팔당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수질악화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같은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경기 용인 을) 의원은 “하수관 정비사업 부실과 수질 오염원에 대한 관계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을 쏟아 붓고도 수질이 여전히 2급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에 6061억1800만원, 2004년에 5064억1100만원, 2005년에 5122억2100만원 등 모두 1조6247억5000만원을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5370여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집행률이 34%(1870여억원)에 머무는 바람에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당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음식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에 따르면 팔당지역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은 1994년 5300여개에서 10년 후인 2004년 2배 가량 증가한 1만1000여개로 집계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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