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동의 과도규제 불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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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군시설보호구역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동의가 규정보다 늦고 조건부동의를 포함한 동의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군부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주택 및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검토후 회신이 규정인 10일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더구나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동의’된 비율이 조건부 동의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것은 현행의 행위제한이 다소 과도하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부대와 협의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할 부대별로 동의여부가 다르거나 불합리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40.5%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 부는 전체면적의 44%가 군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는 군·시 전체면적의 98%(681㎢), 93%(62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시 전체면적 605㎢보다 넓은 실정이라는 것.

이 의원은 “2005년 군협의 민원처리결과에 따르면 파주시에서 신청한 총 3283건 중 10일 이내로 회신이 온 것은 348건인 10%에 불과하고 연천군에서는 단 한 건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22%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계획수립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규모,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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