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된 건수는 모두 1671건이며 남양주의 경우 경기도 전체 고발건수의 87.3%에 해당하는 14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 명령 건수 역시 경기도 전체 2522건 중 남양주가 1524건으로 60.4%나 차지하고 있다.
남양주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표기준에 의해 건출물의 면적.용도.신축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벌금·이행강제금에서도 전체 1237건 중 904건 75.9%를 차지했으며 납부한 총 벌금 65억원 중 51억원을 납부해 전체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남양주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증가 원인과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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