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기도의 87%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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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고발건 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고발 건수 중 남양주 지역이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1459건을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된 건수는 모두 1671건이며 남양주의 경우 경기도 전체 고발건수의 87.3%에 해당하는 14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 명령 건수 역시 경기도 전체 2522건 중 남양주가 1524건으로 60.4%나 차지하고 있다.

남양주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표기준에 의해 건출물의 면적.용도.신축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벌금·이행강제금에서도 전체 1237건 중 904건 75.9%를 차지했으며 납부한 총 벌금 65억원 중 51억원을 납부해 전체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남양주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증가 원인과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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