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하천 불법행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1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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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명뿐… 11곳엔 1명도 없쒼黎竪뎨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하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우리당, 양주·동두천)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국가하천 및 1·2급 지방하천, 소하천의 총 연장은 6687㎞에 이르는 반면 이를 감시하는 하천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감시원 1인당 112㎞를 담당하는 셈이다.

안성시와 연천군, 가평군 등 11개 시군은 하천 감시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시의 경우 하천 연장길이가 462.25㎞로 양평군(642.67㎞)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두번째로 긴 하천 연장길이를 보유하고있지만 단 1명도 하천 감시원을 임명하지 않은 반면 88㎞의 하천 연장길이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는 8명의 하천 감시원을 임명해 하천 감시원 운영에 있어 시·군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감시원들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도 극히 미미해 경기도내 60명의 하천 감시원이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적발한 불법 행위건수는 122건으로 1인당 평균 2건, 연간 0.8건에 불과하다.

하천 감시원을 8명 편성한 성남시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하천부지를 점용해 도로, 주차장 및 생활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며 “경기도의 하천관리 업무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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