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1031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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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고작 15% ‘부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운전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부과액의 84.9%에 해당하는 10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이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 경기도 각 시·군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한 과대료 건서는 총 116만1909건으로 부과 금액만도 12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각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5만803건 90억231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천시가 4만5059건 66억2661만원, 고양시 4만5056건 62억8130만원, 성남시 4만2962건 60억1038만원 순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의 과태료 납부 비율 역시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에는 체납비율이 전체 부과금액 대비 73.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8.6%, 올해 7월 말 기준 83.7%에 이르는 등 전체 평균 84.9%의 체납률(납부율 15.1%)을 기록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며 “각 지자체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축적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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