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불법행위 ‘갈수록 태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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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44건, 작년比 93.1% 육박 경기도내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년도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창 의원(한·경기파주)은 경기도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확대 등 개발수요가 증대되면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대비 31%이며, 전체 면적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2004년 845건, 2005년에는 1443건으로 70.8%로 급속히 가 증가했으며, 2006년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 전체의 93.1%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들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창고나 공장,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며 그 중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한 건수가 234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228건이 창고, 972건이 작업장이나 공장, 76건이 주거시설, 65건이 그 외의 시설로 불법변경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도 2002년부터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4407건에 207억7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건물 임대수입이 벌금보다 많고 건물임대수입이 많은 것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축 및 물류창고 설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공급의 부족과 교통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에 따른 단속강화로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로 해제와 존치지역을 재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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