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우리당, 양주·동두천)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0호 이상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만6500㎡ 이상의 면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일정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간선시설 설치를 주택공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는 주변도로 4개 노선 1888m 구간의 건설비 323억원과 세마역·오산대학역 건립 부담금 178억원을 부담했다.
또 군포부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택공사는 1.45㎞에 달하는 금천천하천정비 비용 85억원을 부담하는 등 지난 2003년 이후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설치해야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모두 20차례 3065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정 의원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상당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가 설치해야할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 숙원사업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는 택지조성원가의 인상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이 돼 결국 주민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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