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5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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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군사조치 가능성 접고 경제·외교 강력 압박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비군사 경제-외교 제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1조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공동 제안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서 대사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을 배려, 최종안에서 북한선적 선박 등의 화물검사(검문)와 금지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완화했다.

북한이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안보리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더욱이 제재 결의안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결정을 요구한다”고 명시, 추가제재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선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할 것임을 경고했다.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해 행동하고 7장 41조하에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결의안은 탱크 등으로 지정된 대형 재래무기, 핵-탄도 미사일-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와 사치품의 금수, 대량파괴무기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금융자산 동결, 동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 등을 유엔 회원국에 의무화했다.

또한 결의안은 대량파괴무기의 이전을 저지할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포함한 협력 행동을 요구했다.

이밖에 해외여행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등의 대상으로 되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지정하거나 결의안 이행상황의 감시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감시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제재감시위는 최저 90일 마다 감시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으며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30일 이내 실시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날 결의안 이행 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외교통상부는 추규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해 대북한 제재결의(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초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하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조율해 대응해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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