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8월 말 기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658억9000만원으로, 이는 현재 징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4010대로 가장 많았으며, 17만755대를 보인 경기가 그 뒤를 이었고 인천(5만4105대), 부산(5만3817대) 그리고 대구(4만5731대) 순이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10.9%를 보인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8.7%)ㆍ서울(8.1%)ㆍ인천(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대포차량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규정상 과태료는 첫달 2만원, 이후 60일동안 이틀간 1만원씩 30만원이 부과돼 최대 32만원이 부과된다. 90일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검사명령 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부과된 1659억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기피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밀검사의 목적은 배기가스 배출검사인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들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기개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맹의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RFID(전파식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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