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용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33개 업체 및 단체가 총 7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센터, 대한맹인복지회 등 1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총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4억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
한 의원은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달하는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협회나 지회 등이 지역마다 있는데 이곳 회장 등 간부진이 짜고 공단을 속이면 당해낼 도리가 없다”며 “예를 들어 봉급 입금증이나 통장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도 나중에 입금했다가 반납하는 식으로 하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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