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주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파주 ‘한라비발디`가 오는 21일 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변 중개업소는 물론 떴다방들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델하우스 앞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방문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당첨후 분양권 전매를 상담해주는 떴다방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이들은 분양계약서상 최초 당첨자 명의를 분양권 매입자 명의로 바꿔치는 수법인 이른 바 ‘원장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일부 파주신도시 인근 중개업소와 고양시 소재 중개업소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9월 분양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권 전문(전매 가능)’이란 문구를 버젖이 게재해 놓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양만 받으면 섭섭치 않은 웃돈을 얹어 팔아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의 경우 입주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계약후 곧바로 입주권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업자들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이유는 ‘한라비발디`의 분양가격이 비록 비싸게 책정됐지만, 분양가 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중개업자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알겠지만, 연일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데 이 정도면 청약도 잘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웃돈도 붙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주시청 관계자는 “허용 기간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주택법에 따라 거래 알선 중개업자는 물론 최초 계약자나 매수인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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