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 평방미터 (11만5천500평)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14일자로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중 을지로3·4가, 충무로3~5가, 필동1~2가 등 중구 관내 14개동 3천489필지 29만9천9673 평방미터의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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