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2차분양 땅장사 폭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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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분양가 인하 종용하고 ‘주공’에 땅은 비싸게 팔아 지난 판교신도시 1차분양 때 민간주택업체들의 분양가 인하를 종용했던 성남시가 이번 2차분양에서 땅장사를 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2차 연립단지의 땅값을 대한주택공사에 비싸게 팔아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이 비싼 분양가를 주고 사게됐다는 것이다.

6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주공 등에 따르면 시는 판교지구 B6-1블록에 연립주택 부지 1만8116평을 조성해 지난 6월 28일 1085억원에 주공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블록의 건평단가(용적률 65%를 감안한 평당 가격)는 921만원으로 다른 판교연립주택 부지 가운데 가장 비싸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연립주택단지의 건평단가가 814만~876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B6-1블록의 분양가도 가장 비싸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B3-1블록 47평형과 성남시가 조성한 B6-1 48평형을 비교하면 최고 1억2000만원 차이가 난다. 평당기준으로는 다른 연립주택단지보다 평당 100만~300만원이 더 비싼 것이다.

B3-1 블록 47평형의 분양가는 8억2000만원인 반면 B6-1 48평형은 9억4200만원이다. 1평 차이라고 해도 동일한 내외장재에 같은 테라스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너무 크다. 오히려 테라스 면적은 B3-1블록이 1.5m 더 넓다.
이처럼 유독 B6-1블록의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성남시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원형지 상태로 감정평가하지 않고 대지조성비를 가산해 땅값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주공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 성남시에 대지조성비과 암반공사비 각각 95억원씩 총 가산비용 195억원을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감액해달라며 계약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6월 28일 주공과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매매계약 체결 후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만큼 계약수정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공은 토지매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공측은 당초 B6-1블록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에 대해 택지조성처가 성남시와 토지공사로 각각 다른데다 감정평가액 산정 결과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주공측은 말을 바꿨다. 주공관계자는 “계약오류로 발생된 택지조성비 94억원은 우리의 손실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전가하지는 않았다`며 “94억원 이상 추가 환수될 경우 당첨자들에게 환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남시가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인근 성남시가 조성한 연립주택단지의 경우 택지조성을 끝낸 상태로 감정평가를 했으면서도 이 블록만 토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최만식 성남시의원은 “성남시가 토지비를 과다 책정해 팔아 분양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성남시민과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지난 3월 분양승인을 연 기하면서까지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던 일을 무색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중소형 아파트 용지 1-1블록과 2-1블록을 건평단가 641만원과 636만원에 공급해 토공이 공급한 용지에 비해 평당 10만-24만원 정도 높게 공급해 분양가 인상요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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