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주변 서울 중구 입정동, 주교동, 예관동 일대가 앞으로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7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제한구역은 입정동, 산림동,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주교동.예관동, 초동, 필동1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일대 29만9963㎡이며, 제한기간은 2008년 8월27일까지 2년 동안이다.
이 기간중 건축허가(건축법 8조)와 건축신고(건축법 9조), 허가·신고사항 변경(건축법 10조), 용도변경(건축법 14조) 등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사항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또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등은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정동·주교동·예관동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 지역이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종묘~남산간 남북 녹지축(3축) 연결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운상가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될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
중구는 이 지역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한 관계도서를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관리과 도시환경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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