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입정·주교동등 세운상가 주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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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건물 못짓는다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

세운상가 주변 서울 중구 입정동, 주교동, 예관동 일대가 앞으로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7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제한구역은 입정동, 산림동,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주교동.예관동, 초동, 필동1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일대 29만9963㎡이며, 제한기간은 2008년 8월27일까지 2년 동안이다.

이 기간중 건축허가(건축법 8조)와 건축신고(건축법 9조), 허가·신고사항 변경(건축법 10조), 용도변경(건축법 14조) 등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사항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또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등은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정동·주교동·예관동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 지역이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종묘~남산간 남북 녹지축(3축) 연결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운상가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될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

중구는 이 지역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한 관계도서를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관리과 도시환경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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