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판매시설등 추가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1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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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공동운영해 온 ‘친환경건축물(Greening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 건축물로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고,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새로이 마련된 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축물의 연료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중점평가하고,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 등 친환경상품의 사용실적을 평가해 유효자원의 절약 및 실내공기질을 개선,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녹화 공간 조성 및 육생·수생비오톱 설치 등을 평가하여 생태 친화적 건축물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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