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덕룡 무혐의 잠정 결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7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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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의원 부인·시의원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 의원 부인 김 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한 모 서울시의원을 같은날 구속기소했으나, 김덕룡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한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하던 한씨의 부인을 통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901만원을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5월 초 서초구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김 의원에게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5만달러(한화 5000만원 상당)를 건네려고 시도했고 같은달 중순에도 자택 에 돈 상자를 보내 현금 5억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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