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를”“점입醜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5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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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후보‘정수기 광고’논란 후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출연’과 관련, 지난 12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15일에는 오 후보 사퇴론까지 제기하며 공격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가 지난달 7일까지 방영된 것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거 출마 공직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광고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사실을 회피하려는 것은 떳떳한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출마 이전 행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후보의 광고출연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후보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거들고 나섰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선관위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왜 (선관위가)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전날 “오세훈 후보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후보가 지난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했는데 선거운동 90일 전에는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선관위가 유권해석 해주었다고 공식 발언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은 모두다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가 광고에 출연한 것도 선거법위반이며, 이런 발언을 거듭하고 자신의 대변인을 시켜 유권해석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 브리핑을 하게 한 것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라며 “TV, 신문, 홍보전단 등 온갖 광고로 한껏 돈도 벌고, 그리고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몰아 붙였다.

이어 그는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 오 후보가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심판을 받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참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도 아닌 ‘점입추(醜)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수기광고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트집 잡는데 이어 고소·고발 전으로 가겠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랐다.

그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열린우리당 태도는 축제가 돼야할 선거를 짜증나고 피곤하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입후보 의중을 모를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측에서 입후보 결심 이후에도 (오 후보가) ‘광고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래서 선관위는 그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 후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포함, 각 당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질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 후보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상황이지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의중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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