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로 들어간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접수업무는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정당후보자 추천서와 함께 재산·병역·세금납부신고서, 전과기록 등 서류를 해당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의 열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은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지역구 광역의원 655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78명, 지역구 기초의원 251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75명 등 모두 3867명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1만1000여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2.8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단계 때는 명함 배부, 홍보물 1회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됐지만 정식후보로 등록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예비후보자 단계 때 2~5명에 불과했던 유급 선거운동원도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 수백명까지 늘어나는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6일 후보자 등록업무 개시와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고 24시간 비상 관리체제로 전환해 후보자 등록현황이나 부정선거 발생 여부 등 선거부정 신고·제보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과정의 위법·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3000여명의 암행감시단을 포함, 모두 900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과 3500여명의 공명선거자원봉사단, 510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풀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 선거구별 후보자 동향을 파악하고 비위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후보자들의 유세현장에도 직접 투입함으로써 선거가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비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263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개표 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반인 2만3000여명을 포함한 개표관리인원 7만6500명을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방서나 한전, 경찰서의 협조를 확보해둔 상태다.
한편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는 11∼17일까지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받아 유권자들에게 추천장을 받은 뒤 16~17 일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
무소속 경기지사 출마자의 경우, 31개 시·군의 33% 이상인 11개 지역에서 최소 50명 이상씩 800∼2000명,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300∼500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는 각각 100∼200명, 50∼1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의 출마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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