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康 선거법위반‘맞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4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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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 서포터즈’서 티셔츠·손수건등 판매” 5.31 지방선거를 불과 17여일 남겨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서울시장 선거전이 그야말로 네거티브 선거전의 극을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문제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고발하자, 한나라당도 강금실 후보측을 맞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4일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팬클럽인 ‘금 서포터즈’가 온·오프라인상에서 금 서포터즈가 적힌 티셔츠와 손수건을 판매한 것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금 서포터즈의 티셔츠와 손수건 판매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당 법률 구조반에서 15일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고소·고발에 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당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는 바람에 이번에 한 번 쐐기를 박자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금 서포터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강 후보 지지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시선관위가 삭제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강금실 후보측의 오영식 대변인은 “금 서포터즈는 캠프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만약에 티셔츠와 손수건 판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 서포터즈’의 운영자 양삼승(30)씨는 이날 “‘금 서포터즈’는 선거캠프와 전혀 상관없는 자발적인 모임이며, 판매한 티와 손수건은 회원들 중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후보측은 최근 오 후보의 광고 출연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바 있다.
게다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나경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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