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15년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0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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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개정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이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15년 동안 한시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남구 갑), 김교흥(서구·강화 갑), 문병호(부평구 갑) 의원 등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시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도입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15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주체는 인천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중앙정부가 49% 이하로 참여하는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청장은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복수 추천하고 재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인천시장)가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재경부장관 권한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권한 시·도지사 보유(경제청에 위임 가능) ▲국고지원 대상을 도로 중심에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통신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시행령에 위임) ▲선별적 국내기업 입주허용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등의 조항도 들어갔다.

유 의원은 “인천시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앞으로 들어갈 10조원 이상의 기반공사비 조달이 인천시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특별지자체 전환은 땅을 빼앗긴다는 소모적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전 국민의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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