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당권정지 이상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논리가 많아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추행은 아니고 부적절한 추행”이라면서 “추행 부분을 사실로 인정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룸싸롱이라는 문제제기도 됐는데 동석자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오픈된 카페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현장조사를 벌였다”면서 “당시 문이 닫혀있고 우편물이 쌓여있어 내부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구속력이 없는 조치다.
윤리위 징계는 ▲당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으로 4단계가 있다.
윤리위는 당초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론을 유보했고 그동안 당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윤리위는 이해봉 의원이 위원장이며,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 이계경 주호영 유승민 나경원 김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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