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출구조사거리 100→30m 축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9 1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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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공직법 개정법률안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100m로 규제돼 있는 투표소 출구조사거리제한을 30m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이라는 과도한 거리제한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건물 2층이나 도로변에 있는 투표소는 100m 반경 이내에 횡단보도가 여러 개이거나 여러 가구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의 방식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출구조사거리제한을 30m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확한 예측을 위해 출구조사거리제한은 2000년 500m에서 300m로 2004년 100m로 계속 완화돼 왔으며, 미국은 동·서부 간 3시간의 시차로 인해 동부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시점에 서부에서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보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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