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들은 얘기로는 선관위가 선관위 요원을 선거사무실에 상주토록 하고 자료 제출과 조사 협조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시·도의원 출마자들에게 강요했다”며 “이는 선거 출마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선거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공공 분야를 담당하는 공인(公人)을 뽑는 것인데,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더 권력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고발만 있으면 무조건 뒤지고 수사·처벌하는 선관위의 조사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원래 법과 그 원칙에 따른 조사는 ‘사후 결과를 추궁’하는 것이지 ‘사전 행위를 사찰’하는 게 아니다”면서 “(선관위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출마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하는 등 마치 이를 범죄로 간주하고 박멸하려는 듯하다. 이게 과연 공직 출마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감찰인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더불어 그는 “(선관위에서) 출마자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개소식 등을 모두 카메라로 찍고 하는 것은 법과 인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게쉬타포와 뭐가 다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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