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물 방송… 불법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7 1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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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계동 ‘술집 몰카’ 동영상 방영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술집 몰카’ 파문과 관련,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이 해당 동영상물을 여과 없이 방영한 KBS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된 ‘장물’을 방송했다”고 맹비난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KBS가 지난 3일 ‘9시 뉴스’ 리포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박 의원의 ‘몰카’ 동영상 가운데 20초가량 내보낸 데 따른 것.

이에 남경필 의원은 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KBS가) ‘장물을 전 국민 앞에 방영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것인지, 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고민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노컷뉴스는 동영상을 올리는 대신 화면일부만 캡처해 보도했다”며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해도 좋을 만큼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뉴스 시간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앞으로도 계속 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기부·국정원 X파일’ 사건과도 관련, 자신은 당시 ‘X파일과 한나라당’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X파일에 등장한 한나라당과 언론 사주, 그리고 재벌총수 등의 불법과 파렴치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당사자들의 사과와 함께 스스로 진상을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법도청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 ▲불법도청으로 얻은 불법자료 공개는 통신비밀법위반이며 불법 테이프는 모두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이번 박계동 의원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사건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공개는 역시 불법행위이고 동영상은 폐기돼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

남 의원은 “지난해 ‘X파일’ 사건 보도 당시에는 도청 테이프를 직접 방송하는 대신 일부 내용을 인용 보도한 KBS가 이번에는 무슨 생각에서 불법 ‘몰카’를 그대로 방송했냐”며 “‘X파일 공개의 공익성’보다 ‘술집 몰카 공개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번에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할 것인가” 하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장물은 방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KBS의 성의 있는 답변과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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