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의 취지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져 상임위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국가수호를 위해 하는 것인데, 여당이 두달에 한번 꼴로 자기네 뜻대로 안되면 직권상정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이 본래 취지대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여ㆍ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와 그제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 출입을 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대해 국회 사무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들의 동원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개입됐다면 두 사람 역시 업무방해 방조 내지 묵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안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는 자와 이를 묵인, 방조 또는 공모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풀이식 입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성희 부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일상적이다시피 한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교섭단체 제도에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직권상정만 제한하겠다는 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가 자기 뜻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입법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이 공동으로 교섭단체제도 개혁 법안을 제출한 만큼,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독점적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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