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등 줄줄이 미뤄
경제 관련 법안들이 또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우위’ ‘정치 과잉’이 빚은 결과다.
2일 국회는 3.3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지만, 상당수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실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아 좌초됐다.
이들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치적·정파적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논리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 보다 중요치 않고,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시급하지 않은' 민생 법안이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중소사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3.30 대책 관련 입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민주노동당에게 양보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경제정책 입법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됐던 법이다. 16대 국회 종결로 폐기됐고 지난해 1월 다시 제출된 후에도 13개월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금산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안이 제출된 게 지난해 7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꼭 1년 만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역시 때를 놓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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