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후속법등 6개 법안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2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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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나라 실력저지 불구 강행처리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날치기 통과’와 ‘실력 저지’를 놓고 오후 2시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157명 재석에 157명이 전원 참석했다. 그러자 본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반발했다.

김덕규 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당 의원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재석 4명이 줄어 재석 153명에 147명이 찬성했다. 6명은 기권으로 처리됐으나 이 법안도 가결됐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52명 중 152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주문했던 일명 ‘론스타법’으로 불리는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덕규 부의장이 올리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급히 산회를 선포하
면서 6개 법안만 통과됐다.

이 때 시간은 정확히 2시 28분이었다.

결국 1개 법안은 각각 4∼5분씩 소요되면서 총 6개 법안이 통과된 셈이다.

한편 6개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은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하게 된다. 또한 시·군·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공공기관에서 맡고 시·도지사는 재검토 의뢰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부유출’ 논란의 진원지인 해외투기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도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시작된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대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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