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1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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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요청서 제출”… 한나라 “강력 응징할것” 열린우리당이 3.3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과 비정규직 3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에게 민생·국익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국회의장이 민생 관련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만 이뤄진다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국인관련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 등 3.30 후속 법안 ▲주민소환법 등 지방정부의 비리 방지 관련 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독도문제 대응 법안 등으로 꼽았다.

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며 “민노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리력 동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1일 본회의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의총에서)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당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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