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행위 제한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 홈페이지는 정치적 토론의 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정당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행위와 여타 일반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행위를 구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