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홈페이지라도 사전선거운동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30 1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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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우리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행위 제한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 홈페이지는 정치적 토론의 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정당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행위와 여타 일반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행위를 구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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