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1년에 도입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등록예고 기간 중 소유자에 의해 철거되는 사례 또한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근대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된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2006년 4월 21일 현재 19건에 달하며, 이중에서 등록예고 기간 중에 철거된 근대문화유산은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예고 기간 중에 철거된 사유는 모두 문화재 등록에 반대한 소유자에 의한 것으로 6건 모두 최근 2005년에 발생해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없을 경우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반발한 소유자의 철거는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근대문화재 등록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활성화하고 등록 예고 시 소유주가 철거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철거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제가 오히려 등록예고 이후 훼손·파괴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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