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에 부담을 주지 않고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경선 불참은 물론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상가건물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본보 4월21일자 14면 보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구청장은 한나라당 당규상 당원권이 정지돼 공천 신청자격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정 구청장은 “단 한 푼의 금품도 받지 않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장례식장 영업을 불허했다”고 결백을 주장한 뒤 “답변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업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인천지법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26일 실시될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경선은 이청로 모닝아트 회장(66), 전정배 우영 로지스틱 대표(42), 남무교 시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64), 권기일 전 인천지하철공사 사장(61), 추연어 인천시의원(48) 등 5명이 치르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구운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문찬식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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