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측은 이날 “의원이 안내견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본 회의 참석시 보좌관이나 비서진이 팔을 이끌어 배정의원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국회의원도 이처럼 불편을 겪는 데 방청을 하러온 시각장애우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며 “법적으로 안내견은 모든 곳에 갈 수 있고 하물며 청와대에도 안내견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국회사무처측은 “그동안 안내견을 본회의장에 들여보낸 관례가 없었다”며 ‘관례’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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