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8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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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의원에 금품전달 혐의… 한나라 서울시당 공천은 강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 상관없이 서 구청장을 성북구청장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같은 해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7일 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목에 있어서 검찰 주장과 다툼이 있고 서씨가 현직 구청장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심위는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공천을 강행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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