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관련법 민주적 절차 외면‘꼼수 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8 19:47: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정희수 의원 비판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관련법을 국회에 ‘꼼수’로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8일 재건축부담금 관련법은 편법으로 기습 상정된 것으로써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상정으로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피하기 위해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의원발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신설하려 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