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8일 재건축부담금 관련법은 편법으로 기습 상정된 것으로써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상정으로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피하기 위해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의원발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신설하려 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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